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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설레는친구

아주설레는친구

25.03.10

해당 사건 절도로 송치될까요????

A,B는 같은 건물 고시원에 거주중이다.

고시원의 주방은 공용주방으로 운영되고있다.

B는 어느날 자신의 반찬통을 세척후 공용주방의 식기건조대에 오렬두었다.

A는 당일 오후 자신의 반찬을 소분할 목적으로 해당 반찬통 4개를 가져갔다.

이후 관리인은 A에게 연락하여 반찬통을 반납하라고했고, A는 2개를 반납했다.

시간이 흘러 B는 경찰에 절도로 사건을 접수했고 A는 경찰관의 신고를 받은후 나머지 2개도 추가 반납하였다.

B주장 : A가 내 반찬통을 가져갔다.

A주장 : 해당 주방은 공용주방이며 그렇기에 반찬통들도 공용인줄 알았다.

그래서 관리인의 연락이오자 반찬통을 반납했고 2개는 아직 반찬이 들어있어 반납하지못하였다.

경찰에 연락온 즉시 반찬통에있던걸 버린후 세척하여 반납했다.

송치될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1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A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반찬통을 가져갈 당시에 공용 물품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나머지 두 개의 반찬통을 뒤늦게 반환한 것은 횡령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