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사건 절도로 송치될까요????
A,B는 같은 건물 고시원에 거주중이다.
고시원의 주방은 공용주방으로 운영되고있다.
B는 어느날 자신의 반찬통을 세척후 공용주방의 식기건조대에 오렬두었다.
A는 당일 오후 자신의 반찬을 소분할 목적으로 해당 반찬통 4개를 가져갔다.
이후 관리인은 A에게 연락하여 반찬통을 반납하라고했고, A는 2개를 반납했다.
시간이 흘러 B는 경찰에 절도로 사건을 접수했고 A는 경찰관의 신고를 받은후 나머지 2개도 추가 반납하였다.
B주장 : A가 내 반찬통을 가져갔다.
A주장 : 해당 주방은 공용주방이며 그렇기에 반찬통들도 공용인줄 알았다.
그래서 관리인의 연락이오자 반찬통을 반납했고 2개는 아직 반찬이 들어있어 반납하지못하였다.
경찰에 연락온 즉시 반찬통에있던걸 버린후 세척하여 반납했다.
송치될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