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설레는친구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해당 내용으로 초진기록지 수정이 가능한가요?1월 1일 새벽 2시경B라는 인물과 말다툼중 B가 뿌린 뜨거운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이후 오전 10시경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구요."다른 사람과 말다툼중 뿌린 뜨거운물에 화상을 입었다"라고 내방시 말했었습니다.이후 실비치료할려고 초진기록지등을 발급해보니 "다른 사람과 다툼중 뿌린 물에~" 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저는 실제로 "말다툼중에~"라고 응급실 내방 당시말했거든요.해당 내용으로 초진기록지 정정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간소 진행히 이런 조정조항이 있으면 많이 곤란해지나요?A - 기혼남B - 기혼녀C - B의 직장동료 ( = 상간남 )A와 B는 약 7년간의 부부로 지내며 자녀 2명이 있었다.B는 부부생활중 C와 가끔 만나서 밥,술을 먹고 친하게 지냈고 신체접촉등은 없었다.A는 이것을 문제삼고 결국 이혼하였다.A와 B의 이혼조정조항에는 이런 문구가있다.B와 A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후 상대방에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 기타 손해배상금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대한 일체의 분쟁 ( 민사,형사,가사등을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않는다. (부제소합의)A는 C에게 상간소를 진행하였으나 C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중배상이라고 주장하는데 합리적인가요?
- 성범죄법률Q. 긴급임시조치이후 화해하면 어떻게되나요?A - 남자친구B - 여자친구A와 b는 동거중인 연인이다.집은 a명의이고 b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1월 1일 오전 둘은 같이있던중 크게 싸우던중 a는 b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했을당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여 즉시 분리되었다.1월 1일 오후 a는 b에게 먼저 연락하여 "할말없냐"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며 "집에 누구있으니까 ?시쯤 들어가"라고 하였다.이후 b는 해당 시간에 들어가 생활하는 상태이다.이후 둘은 잘지내며 같이 잠도자고 밥도먹고 일상적인 대화도하였다.1. 만약 a가 3일날 갑자기 "b가 임시조치어겼다"라고 경찰에 신고해버라면 b는 어떻게되나요?2. 만약 b가 경찰조사당시 "a가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시간대도 특정했다. 또한 취소신청하겠다고도 말했다"라고하며 카톡을 제시하면 참작되거나 뭐 그렇게되는건가요?3. 현실적으로 이 경우 b가받는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긴급임시조치확인서 이후 화해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했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했습니다.이후 긴급임시조치확인서가 저에게 발부되었고, 문자로 날아왔습니다.1. 주거지 방문금지2. 주거지및 직장 100m 접근금지3. 연락금지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근데 이후 바로 여자친구가 자기가 너무했다고 사과를했습니다.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출근한 상태구요.1. 이 상황에서 제가 집에 들어가도 되는건가요?2. 여자친구는 "내가 신고해야 처리가되는거다." 라고말하면서 신고할 의사가없다고했습니다.이 상황에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돌변해서 경찰에 신고하게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2-2. 여자친구가 들어오라고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는걸 제시하면 어떻게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긴급임시조치 확인서가 나온후 화해하면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여자친구가 이후 바로 자기가 너무했다고 사과했고, 집에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상태입니다.1. 이 경우에도 무조건 들어가면 안되는건지2. 들어가고나서 만약 여자친구가 신고한다면 제가 가진 문자들이 영향이있는지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문자로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A - 여성B- A의 남자친구C - A의 전 남자친구C는 A의 전남자친구이다.둘은 이별했고 현재 A는 B와 연애를 하고있다.C는 이별후에도 지속적으로 A에게 문자를 하고있다.1. 전라디언새끼가 ㅋㅋㅋㅋ2. B 그새끼 범죄자새끼인건 앎?3. B 휴대폰 대포폰쓰던데 왜 만나냐?A는 본적이 전라도가 맞고, 당연히 저런 소리는 용납할수없어서 그만하라고 했다.C > A에게 B가 "B는 전과자다." & "B 대포폰쓴다."라고 문자를했고 A는 그걸 B에게 물어봤다.B는 현재 알뜰통신사를 쓰고있으며, 예전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있다. A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있었다.A와 B는 C가 대체 어떻게 B가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3대 통신사가 아닌 알뜰통신사를 사용중인걸 알아냈는지 의문을 가지는 상태이다.현재 A,B는 C를 고소하려고 생각중인데 어떤 죄명을 적용해서 신고해야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대방이랑 헤어질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합니다.A - 여자B - 남자C- A의 자녀 ( 만 5세 )동거는 약 8개월째이며 전입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 ( 동거인 )집은 100% A의 명의입니다. 각종 공과금도 A가 납부합니다.B가 집안일의 8할 이상을 했으며 제가 그걸 인정한 카톡이 있고, 생필품 ( 쌀,반찬,세면도구)와 전자기기등을 B가 전부 쿠팡으로 구입하곤했습니다.주변에 사귄다고는 말했지만 동거중이라거나 그런 이야기를하고다니진 않았습니다.A가 주 5일에서 6일가량 21~06시까지 스케줄근무를하고 실질적으로 17시 50분 출근, 07시 30분 집도착을하여 B가 C를 재우거나 깨우거나하는 양육을 도맡아했습니다.A가 B를 어린이집에 본인 자필로 C의 보호자로 기재하기도했습니다.B가 C의 등하원도 적지않게 하였습니다.이 경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동거중인 연인과 헤어졌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A와 B는 8개월째 동거중이고, 전입신고 ( =동거인 )는 약 2개월전에 했습니다.집은 A의 명의고 B는 월세및 관리비를 부담하지는않지만 생필품,가전제품등을 주로 구입했었습니다.이후 A는 B에게 카톡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B는 거절했습니다. (ex. A : 집에서 나가라 & B : 싫다 )검색을 좀 해보니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상 내용증명 > 퇴거소송(민사)을 진행해야한다고 봤습니다.이 경우 소요시간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리고, 만약 B가 항소를 한다던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된 연인과 헤어졌는데 나가기를 거부합니다.A와 B는 8개월째 연애중이였다.B는 A의 명의로된 집에서 같이 거주중이였고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이다.B는 월세를 내지않는대신 관리비를 낸다거나 생필품및 가전제품을 채워넣고있다.이후 A와 B가 헤어지게되었고 A는 B에게 집에서 나가는걸 요구했지만 B는 거부하였다.이 경우 A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고 어떻게해야하나요?1. 집은 A명의, B는 현재 전입신고 완료된 상황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2. B는 월세는 내지않지만 관리비및 가전&생필품을 채워넣고있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는데 내보내고싶습니다.A와 b는 연인사이다.둘은 a의 명의로된 집에서 함께 8개월째 거주중이며 b는 월세를 내지않는대신 집에 가전및 생필품을 채워넣고는한다.이후 a와 b가 사이가 나빠졌고, a는 b를 내보내려고한다.하지만 b는 나가는걸 거부했다.이 경우 a가 b를 강제로 내보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