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배우자
2. 직계존속,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 자격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의 배우자는 없는 상황이시고
직계존속은 모두 돌아가셔서 안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자녀분들이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녀 등 다른 직계비속이 없다면
그 다음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존속이 안계시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법에 정해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이 되지만
단순히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범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