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미지급 수당(퇴직금·연차·공휴일·연장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1년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휴수당만 지급받고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퇴사 후 퇴직금포함 )
퇴사 후 노무사님을 통해 유료 상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위의 모든 항목을 근로기준법상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