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군인이 세금이 발생되는 일을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나 그런게 생길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우선 군인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임용권자, 즉 국방부 장관의 허가없이 겸직하면, 징계 혹은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밀로 한다고 해도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이 군인이라는 가정하에 그런 불이익을 감당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