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14부터 12.31까지 계약하고
1.1부터 1.31까지 계약을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1.3일에 퇴사를 하게되었고 상용직으로 이직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12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계약기간이 한달미만이어서 일용직이 가능한줄 알고있었으나 직원분의 말씀으로는 한달에 8일이상 근무를 해서 일용직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경우에는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의 전환이 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해서 일용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변경 신고가 귀찮아서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에 8일 이상 일을 하였다고 하여도 최초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