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각 심급마다 선임을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사선을 선임할 수도 있고 국선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도 있는데
각 심급마다 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때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임의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후자의 경우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