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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1.13

심급을 달리할때 마다 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도 변경할수 있나요?

1심때는 국선변호사를

2심때는 사선변호사를

3심때는 또 국선변호사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지궁금하네요.

물론 변호사 비용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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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각 심급마다 선임을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사선을 선임할 수도 있고 국선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도 있는데

    각 심급마다 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때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임의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후자의 경우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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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본래 심급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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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은 심금마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바꾸어도 전혀 상관없고 실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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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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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소송 대리, 변호 행위는 심급별 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변경하여 해임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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