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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의도적으로 내통장에 일정금액을 보내놓고 내 통장을 신고했을때 신고 직전에 내통장에서 내가 돈을 출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오송금한 경우, 돈을 지급받은 계좌주가 해당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오송금이라는 돈이라는걸 아실경우 은행에 전화해 문의해서 빨리 돌려드리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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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타인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우연히 이체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본인 돈이 아닌걸 알고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입니다.
네 타이이 실수로 송금을 했을 때 출금해서 사용하는 건 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입금 재송환을 통해 돌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주운돈을 사용해도 법으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