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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통장에 1원이라도 송금했을때 오송금으로신고하기전에 내가 내통장 돈을 뺏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타인이 의도적으로 내통장에 일정금액을 보내놓고 내 통장을 신고했을때 신고 직전에 내통장에서 내가 돈을 출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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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오송금한 경우, 돈을 지급받은 계좌주가 해당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오송금이라는 돈이라는걸 아실경우 은행에 전화해 문의해서 빨리 돌려드리길 권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타인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우연히 이체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본인 돈이 아닌걸 알고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입니다.

      네 타이이 실수로 송금을 했을 때 출금해서 사용하는 건 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입금 재송환을 통해 돌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주운돈을 사용해도 법으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