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느날 은행에서 통장계좌를 확인했더니 모르는 사람에게서 1천만원이 입금되어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될때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이용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높은 금액의 벌금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경우, 재물보관자의 지위에서 그러한 돈을 임의 사용한 경우이므로 기존 판례에서는 횡령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