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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만약 어느날 은행에서 통장계좌를 확인했더니 모르는 사람에게서 1천만원이 입금되어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될때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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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이용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높은 금액의 벌금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경우, 재물보관자의 지위에서 그러한 돈을 임의 사용한 경우이므로 기존 판례에서는 횡령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