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3월 15일에 일을 시작해서
22년 3월-6월까지 3.3% 공제하고, 월 50-100만원을
받고 알바로 일을했다가
22년 6월 15일부터 (급여지급 기준)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4일 근무)
4대보험 가입은 3개우러 뒤부터 해주겠다고해서
10월부터 가입되었습니다
구두상 계약직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는 거의 시급대신 월급 금액만 적혀있는
알바 계약서랑 비슷해요
그리고
제 개인사정으로 주3일 근무를 하게되어
23년 3월부터 시급제로 전환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7월까지만 일을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6월 15일 전에 퇴사일이 찍혀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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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퇴직금 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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