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회수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요건 중
통근시간 왕복3시간이상 일 경우도
인정된다고 본적이있는데요
제가 재택근무를하다가 재택을 회수해야된다고해서 근무지가통근3시간이상으로 멀어진경우에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건물은 이전된적 없었어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출근이 불가능하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택근무에서 사업장근무로 변경하는 것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통근곤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통근곤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