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 스토킹 고소처벌이 가능한가요?
전남친이랑 당시 만났을때 임신을했고 수술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자꾸 그당시 초음파사진보내면서 “엄마 나 꿈에 나왔어” 라든지 제가 힘들어서 자해를했었는데 제 자해사진을 보냅니다 무섭다고도 했는데 자꾸 여러번 카톡을보내면서 사람을 미치게만듭니다.. 집주소도 알고있어서 집으로 찾아올까 걱정도되고 찾아와서 몹쓸짓할까봐 불안합니다 연락올때마다 몸도 떨리고 너무 무섭네요.. 스토킹으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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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히 거부의사 표시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와 별개를 본인이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하여 본인에게 보내는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