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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숲새206
사립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아이들 등원 및 하원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근무가 적지않게 있는데요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받지 못한다면 이건 부당한 근무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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