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첫출근날 오전에 3시간근무하고 병원갔다온다고 나가더니 튀엇어요....이거 뭐...어이없긴한데 시간계산해서 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알바아니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