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입사를 하여 이틀 나오고 다음 날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였는데 이틀 출근하고 3일째 되던 날 무단으로 결근을 한 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럴 때 임금은 지불을 해야 하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퇴사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근했다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한시간을 일하고 퇴사하였어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으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와 임금 지급의무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