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형사처벌 원치 않음으로 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두달 전에 약 50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이전에 신고하신 분들도 아직 못 받고 계시고 돈 받을 욕심은 버렸습니다.
다만 제 주소와 번호 등을 알고 있어
또 사기를 칠 때 보내는 사람의 주소나 번호를 제 주소와 번호를 도용할까봐 우려됩니다. 피해자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신고접수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 원한다고 체크해서 진행하신 후기들을 블로그에서 여러건 봤습니다. 재판으로 갔고 피해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더라구요. 합의 연락이 오면 합의서 써줄 때도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구요.
저는 돈 돌려받을 기대도 안하고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더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진행되고 싶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전신고할 때 형사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Yes, No 체크를 하는데 No를 체크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no로 체크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이상 사기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피해자이자 고소인이 관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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