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노동청 관리감독님도 합의를 보게 된다면 서면으로 취하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어제 사장님께 합의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와 최대 얼마정도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벌금은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하더라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합의든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있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기준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한은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합의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하는 금액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액은 검사가 최종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사안에 따라 상이하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사용자의 고의성,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