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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큰고래298
영민한큰고래29823.12.11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얼마??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노동청 관리감독님도 합의를 보게 된다면 서면으로 취하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어제 사장님께 합의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와 최대 얼마정도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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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벌금은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하더라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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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합의든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있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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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합의금은 별도로 기준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취하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한은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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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합의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하는 금액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액은 검사가 최종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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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와 최대 얼마정도를 받아야 할까요?

    → 사안에 따라 상이하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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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사용자의 고의성,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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