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30

이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온라인 게임에서 비공개와 공개 중 공개 대기열에 혼자 있으면 친구 중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공개 대기열에 들어가 마이크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병이 들어왔습니다. 이후 갑의 지인 을이 자신의 지인과 나눈 성적 대화나 음란한 소리가 갑의 마이크를 통해 병에게 도달했을 때, 다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통매음 성립 여부(갑, 을 모두)

2. 공개 대기열로 해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3. 증거 수집을 위해 병이 녹취한 경우 통비법 위반

4. 단순한 병의 증언 만으로 처벌 가능 여부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베타서비스를 친구에게 추천하고 네이버페이 상품권 받아가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성적대화나 음란한 소리는 통매음행위에 해당하며, 갑이 을이 대화에 참여할 사실을 인지하고서 이러한 대화를 했다면 고의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을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통비법위반 가능성이 이씁니다.

    4.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2.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증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