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성적대화나 음란한 소리는 통매음행위에 해당하며, 갑이 을이 대화에 참여할 사실을 인지하고서 이러한 대화를 했다면 고의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을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통비법위반 가능성이 이씁니다.
4.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