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협박이나 모욕 등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을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롤에서 전판에 만난 사람이 그 다음판에 게임 대기열에서 만나 제가 맞는지 닉넴을 부르면서 "혹시 OOO 무슨 ***"라고 채팅했는데 OOO은 제 닉넴이 맞지만 뒤에 ***은 아마 유추하기에 지랄이든 뭐든 욕설을 한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못한다고 강제 대기열 이탈을 했는데 요새 라이엇이 대기열에서 욕설도 신고하면 제제가 되고 인게임에서도 자동으로 잡는다고 한거같아서 신고는 못했지만 자동으로 잡히나 싶어 친추 후 채금(채팅금지, 제제 중 하나)되면 친추좀 하고 친삭했는데 협박 모욕 명훼 등이 성립 불가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