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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러 유저가 모여 약간 rpg형식이자 조직 간의 대규모 경쟁도 하는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유저가 우발적인 행동으로 조직에서 쫓겨나 일종의 정리 대상이 되었고 조직 내에서도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이후 이 사람의 위치를 갑이 지속적으로 제보했습니다. 이때 이 유저의 신원이 밝혀져 특정이 가능한 상태일 때 다른 조직원들의 명훼 및 모욕은 제외하고 갑의 행동이 문제될 것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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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조직원들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공범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위치를 지속하여 제보하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