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용직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곳의 일용직은 일한날의 다음달 10일 전후로 고용보험을 처리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고용보험이 상실된후에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10월 중순정도까지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180일 조건을 9월까지 일해서 고용보험 가입될걸로 만족시킬수있는데 10월에 일한것은 180일에 포함시킬 필요가없으니 9월달의 고용보험이 처리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되어야하니 10월달 일한것의 처리가 되는 11월까지 기다렷다가 처리된이후 신청을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0월에 일한것의 고용보험 일수는 실업급여 요건채우는데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