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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웜뱃268
건장한웜뱃26822.08.28

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에 관하여 궁금증?

제가 일용직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곳의 일용직은 일한날의 다음달 10일 전후로 고용보험을 처리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고용보험이 상실된후에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10월 중순정도까지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180일 조건을 9월까지 일해서 고용보험 가입될걸로 만족시킬수있는데 10월에 일한것은 180일에 포함시킬 필요가없으니 9월달의 고용보험이 처리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되어야하니 10월달 일한것의 처리가 되는 11월까지 기다렷다가 처리된이후 신청을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0월에 일한것의 고용보험 일수는 실업급여 요건채우는데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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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이후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을 충족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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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10월 일용직 근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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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신청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180일이 충족되는 9월까지 일한후 신청하고 10월에 일을하지

    않거나 10월까지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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