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미만은 저한테도 포함되는건가요?
작년12월말에 상용직 퇴사후 남은 일수는 일용직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1월에 3번 2월에 1번 일용직으로 근무예정인데 4월에 실업급여 신청할려고요
실업급여 조건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미만” 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다음달에 실업급여신청해도 되나요?
1월 3번 2월 1번 일용직 근무 후 3월달은 쉬고 4월에 실업급여신청할려고요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미만” 이라는 조건에 혹시나 3월달에 하루라도 일용직 근무해야 4월에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10일 미만 일용직 근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10일 미만이 아니고 개정되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3번 2월 1번 일용직 근무 후 3월달은 쉬고 4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