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희망일 불수용 및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및 연차사용 강요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의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은 사회복지 법인 입니다.
다음 직장에서는 현직장에서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1일 입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면접 결과가 9월 14일 목요일에 나왔고 보통 팀장한테 퇴사의사를 밝히고 팀장이 과장한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팀장이 14~15일 목,금요일 연차로 인하여 전달을 못하였고 9월 18일 월요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18일 월요일에 과장한테 전달이 되었고 제가 9월 15일 입사라 15일이 지난 현재 연차가 15개 발생된 상황입니다.
현직장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퇴사할 경우 15개가 생긴다는 사실은 처음 알앗던 사실입니다.
현 직장에는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어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한 9월 16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연차를 4.5개로 환산하여 발생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연차사용 계획서는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해야 함을 강요하며 퇴사 희망날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현직장에서는 연차소진 및 의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9월 30일에 퇴사희망을 받아들일 수 없고 9월 25일부터 10월13일까지 최대한 연차를 소진한 상태로 퇴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0월 13일 까지 연차를 소진 하더라도 남은연차(5개)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확답 없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직장과 다음 직장의 퇴사 및 입사일이 조율이 불가능 하여 다음 직장 이직에 문제가 발생함이 예상되는 경우 강력하게 퇴사 희망일을 요구하여도 저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있을까요?
2. 만약 다음 직장에서 조율이 가능해 10월 13일 까지 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 5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 사업장에서 거부권이 있는지
3. 통상적으로 퇴사 희망일은 퇴사 의사 고시 시점 기준으로 30일 이후로 통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퇴사를 희망하여 30일 보다 더 빠르게 퇴사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사하기 전 30일 이전에 고시해야 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4. 앞선 퇴사자들의 경우 퇴사 희망일을 지켜주지 않고 해당 월 15일 이나 마지막 일에 맞춰 최대한 빠른 퇴사를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현 직장 인사 담당자와 보고체계상 대리인에게 늦게 보고를 한 점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아직 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단,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 바람직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