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8월 중순에 구두 및 서면으로 퇴사를 통보하였고, 퇴사일자는 담당 팀장님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9월 3일 수요일에 담당 팀장님과 9월 5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를 하기로 상호 협의를 보았고, 임원진한테 당일 날짜 통보 및 퇴사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가 13일정도 남아있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미사용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9월 말일까지 연차사용을 했다고 하고 9월 말일로 퇴사일을 하자. 라고 했을때 퇴사자로써 거부할 수 없는걸까요?
그리고 취업내규 열람 요청을 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보여주지 않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