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근무하면 ot로 인정 못 받고 주휴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Ot는 쓸 수 있는데 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무로는 해당이 안 되나요? Ot는 근무일에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고 휴무에 나와 일한만큼 ot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이면 1.5배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냥 주휴일에 지급되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Ot는 근무일에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고 휴무에 나와 일한만큼 ot로 못 받나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무일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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