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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캥거루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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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근무하면 ot로 인정 못 받고 주휴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Ot는 쓸 수 있는데 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무로는 해당이 안 되나요? Ot는 근무일에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고 휴무에 나와 일한만큼 ot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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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이면 1.5배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냥 주휴일에 지급되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Ot는 근무일에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고 휴무에 나와 일한만큼 ot로 못 받나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무일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