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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캥거루72
넉넉한캥거루72
24.01.31

휴무일에 근무하면 ot로 인정 못 받고 주휴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Ot는 쓸 수 있는데 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무로는 해당이 안 되나요? Ot는 근무일에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고 휴무에 나와 일한만큼 ot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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