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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살모사217
보랏빛살모사217
23.12.12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는데 맞나요?

일 3시간근무 주4일을 다니고있어

주 15시간을 초과하지않아 주휴수당을 받지않고있는데,

같이근무하는 직원을 대신하여 초과 근무를 할경우

하루 8시간근무라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초과근무한것은 당일 일당으로 책정되기때문에

주휴수당에 적용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언급하며 휴게시간은 포함되지않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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