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는데 맞나요?
일 3시간근무 주4일을 다니고있어
주 15시간을 초과하지않아 주휴수당을 받지않고있는데,
같이근무하는 직원을 대신하여 초과 근무를 할경우
하루 8시간근무라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초과근무한것은 당일 일당으로 책정되기때문에
주휴수당에 적용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언급하며 휴게시간은 포함되지않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