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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살모사217
보랏빛살모사21723.12.12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는데 맞나요?

일 3시간근무 주4일을 다니고있어

주 15시간을 초과하지않아 주휴수당을 받지않고있는데,

같이근무하는 직원을 대신하여 초과 근무를 할경우

하루 8시간근무라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초과근무한것은 당일 일당으로 책정되기때문에

주휴수당에 적용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언급하며 휴게시간은 포함되지않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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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무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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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는것이므로 일시적 대타 근로로 15시간이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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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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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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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4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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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쉬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이라면 대타근무로 주 15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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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대로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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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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