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대로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