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1월 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불러서 그 전에 그만둘수도 있다
면접 계속보고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았고
오늘 까지만 일할수도 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오늘까지만 일하는거냐고 물어봤더니
스캐쥴보고 얘기할것같다라고 하시는데
오늘까지만 일하면 권고사직인가요?!
권고사직이면 한달급여줘야되는거 맞나요??
(정규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월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했음에도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해고를 한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고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공계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리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3개월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한달급여)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