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행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면 위반 인가요?
벌치금은 금액하고 벌점도 있나요? 사람이 지나가는 행단보도에서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정지선 위반시 단속 대상이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횡단 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치금은 금액하고 벌점도 있나요? 사람이 지나가는 행단보도에서: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은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