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의 추택 취득자금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 1.1억원에서 증여재산고에 5천만원을 차감후 증여세 과세표준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곱하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를 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58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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