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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7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명의 집을 팔아서 1억1천만원 가량을 무주택자인 어머니 집 구매에 드릴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증여세가 부여 되는지?
2. 1억1천만원에서 5천만원 공제 하고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 600만원을 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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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가 없던 경우라면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6천만원에 대해 1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으며, 신고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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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의 추택 취득자금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 1.1억원에서 증여재산고에 5천만원을 차감후 증여세 과세표준 6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곱하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를 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58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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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가 부여 되는지?

    ->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1억1천만원에서 5천만원 공제 하고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 600만원을 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5천만원을 공제한 후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 600만원에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면 582만원이 증여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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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어머니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기재하신 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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