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던중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ㅎㅇ라고 인사하자마자 다짜고짜 욕을 했습니다 이게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통 니유미=니엄마 라고 게임상에서 쓰는데 이런식으로 돌려말해도 성립하는지요 사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수의 게임참여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모욕적인 글을 올린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장남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 모욕죄에 있어서 게임상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질문자분 가족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워 보이나, "니유미"라는 단어를 활용한 문장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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