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욕설로인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아42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게임을 잘 못하여 트롤이라고 했었고 그 후에 상대방이 가정교육 뭐라고하여 화가나서 패드립과성드립이 섞인말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위의 경우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