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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직박구리244
개운한직박구리24423.06.18

월세 사업자 계약하려고하는데 보증금이 보호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전입신고를 하면 최대5000까지 월세 보증금 보호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자로 하면 5000은 보호 못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 까지 보호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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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세대의 보증금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세무세에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받으시고 세대에 임차하시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최우선변제로 서울시에서 계약하면 2200만원까지는 보증금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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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위해서는 지역별 보증금 범위내 해당하여야 하며, 서울의 경우가 질문처럼 보상이 가능하지만 타지역의 경우 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이 범위내 해당하고 보증금이 소액이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이하 . 보증금은 6500만원이하일 경우 최대 2200만원까지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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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주소에 사업자신고를 한다는것인가요? 주택이면 전입신고,확정일자 교부받아 보호받으시면 되고

    상가인경우 해당지역 상가최우선변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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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받는다면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줍니다.

    2019년 이후 서울기준 소액임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 6억5천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은2200만원이하 입니다.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기준이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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