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알바생이 일을 잘 안합니다.못하는게 아니라 일을 잘 안하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이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해고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전부 적용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