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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신비조이23.01.24

매장 매니저로 일하는데 알바생을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알바생이 일을 잘 안합니다.못하는게 아니라 일을 잘 안하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이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해고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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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징계의 종류중 강한 징계입니다. 우선은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고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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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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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알바생이 일을 잘 안합니다.못하는게 아니라 일을 잘 안하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이 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해고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전부 적용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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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다른 이유나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예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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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반복적인 근태불량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근태불량의 경위나 사업주의 조치, 해고회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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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 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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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알긴 어려우나 근무태만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 사유도 판단하게 되어 복잡한 점이 있으니 꼭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고 서면 통지 및 1개월 전 예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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