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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4

알바생이 일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고 이유를 알려주고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제가 알바했던 곳의 사장님이 새로 알바를 뽑으셨는데 일을 너무 안하려고 해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미리 말없이 바로 자르면 한달월급을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일을 정당히 하고 있을 때 그런거라면 충분히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일을 대충대충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장님이 지급을 해주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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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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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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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자는 미발생 함.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려면

    3개월 미만인자를 즉시 해고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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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30일전에 적법하게 예고하였다면 별다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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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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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했던 곳의 사장님이 새로 알바를 뽑으셨는데 일을 너무 안하려고 해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미리 말없이 바로 자르면 한달월급을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일을 정당히 하고 있을 때 그런거라면 충분히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일을 대충대충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장님이 지급을 해주어야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된 경우라면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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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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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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