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방어를 위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위법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단정짓고 방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