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개인이 못구해도 국가에서 구해주나요?
법률 싸움이 있을경우 변호사를 선입해야할텐데 만약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그사람을 변호할수 있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건가요? 아님 개인이 법리적으로 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과 같이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 제도가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같은 제도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가 구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면 변호사보수 등에 대해 소송구조결정을 내려주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
소송구조 등으로 별도의 절차는 있으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처럼
넓은 범위에서 활용될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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