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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 연금 / 복권 / 스포츠 토토 당첨금 세금 궁금증 문의

복권방 가면 가끔 로또 / 연금 / 복권 / 스포츠 토토 합법에서

고액 당첨금 수령시 은행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세금 떼고 수령하시는분들 봤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고액 당첨금에 대해 은행에서 1차 세금을 뗀 상태에서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한 상태에서 입금 받으실텐데

개인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기타소득 분리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복권&연금&로또&스포츠 토토 등 고액 당첨금 수령하신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필요 없이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따로 세금 신고할필요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복권 등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된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

    하는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복권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복권당첨금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초과시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때만 세금이 떼이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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