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 / 연금 / 복권 / 스포츠 토토 당첨금 세금 궁금증 문의
복권방 가면 가끔 로또 / 연금 / 복권 / 스포츠 토토 합법에서
고액 당첨금 수령시 은행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세금 떼고 수령하시는분들 봤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고액 당첨금에 대해 은행에서 1차 세금을 뗀 상태에서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한 상태에서 입금 받으실텐데
개인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기타소득 분리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복권&연금&로또&스포츠 토토 등 고액 당첨금 수령하신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필요 없이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따로 세금 신고할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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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복권 등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된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
하는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복권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복권당첨금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초과시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때만 세금이 떼이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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