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배상 범위에 대한 질문
그냥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제가 애완토끼를 키우는데 한번씩 바깥 구경 시켜주려고
조수석에 태워서 드라이브가고 그러는데 만약
상대방 과실100%로 제가 피해를 당했을경우
제 차 수리비 , 제 치료비는 당연히 배상이 될텐데
같이 타고 있던 토끼도 다쳤을경우 상대보험사에서
토끼 치료비까지 동물병원 측에 전액 치료비배상해주나요
토끼는 대인 인가요 대물 인가요?
반려동물은 대물로 알고있는데 특히 토끼같은
특수고가동물은 분양비만 해도 몇백만원씩 하고
치료비도 보험이 안되서 비급여로 특수동물검진라고 붙어서 바로 병원가고 검사하고 하면 몇 백 바로 날라갑니다
그럼에도 전액배상해주나요?
통상 강아지나 고양이 X레이 찍는데는 드는 비용은
10만원 전후 입니다
근데 토끼는 특수검진이라 X레이 수상 1부위당
20만원씩 받습니다 토끼는 뼈가 약한 동물이라
사지네발 모두랑 브레인ct 갈비 척추 X레이 찍고 초음파하고 하면 특수종합검진료라고 붙는게 있습니다
대략 600만원 전후로 비용 발생됩니다
이걸 상대보험사에서 전액배상해주나요?
배상해줄경우 동물병원으로 치료비 지불보증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토끼는 대인 인가요 대물 인가요?
: 민법상 사람이 아닌 이상 모두 대물에 해당되어, 토끼는 대물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전액배상해주나요?
: 대물에 대한 보상원칙은 대물의 시세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전액보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해당 토끼의 분양가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걸 상대보험사에서 전액배상해주나요?
: 상기와 같습니다.
배상해줄경우 동물병원으로 치료비 지불보증 해주나요?
: 동물병원에 지불보증은 되지 않아 먼저 지급후 상기와 같이 분양가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동물의 경우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동물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나 치료는 통상적인 부분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 입니다.
특수검진의 경우 부상에 대한 필요성 유무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될 듯 하며 이 부분은 개별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여전히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에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물건에 대한 손해 배상의 원칙은 현재 가치를 초과하여 손해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며 반려 동물의 경우도
물건이기 때문에 시장가(분양가)를 초과하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가 너무 크지 않는 경우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금액이 고액일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자동차 보험사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