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판결에 가집행이 결정된 경우?
판사가 판결선고일에 승패여부만 알리고 그 후에 판결문이 송달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전자소송에서는 가집행이 결정되면 강제집행신청의 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판결선고일 직후에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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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선고일에 판결문 주문만을 낭독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해당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부터 가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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