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등의 신문기사를 많이 보는데요.
인용이 승소의 의미라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이라함은 "인정하여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다면 원고의 주장내용대로 판결문 기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미가 아니며 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정했다는 것 즉 승소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용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어 법원 재판으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원고가 재판에서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