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서 인용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떤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등의 신문기사를 많이 보는데요.
인용이 승소의 의미라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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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이라함은 "인정하여 받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다면 원고의 주장내용대로 판결문 기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의미가 아니며 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정했다는 것 즉 승소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용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어 법원 재판으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원고가 재판에서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