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단퇴사 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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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 또는 무단결근의 경우, 이로 인해 실제 기업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
무단퇴사 또는 무단결근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일반법원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회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① 손해를 특정하고, ②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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