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2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 계산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근로계약상의 문제이며, 해당일의 임금공제는 물론이고 징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임금, 연차휴가 등에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면 징계 등의 인사상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이고, 무노동이므로 무임금으로의 급여 미지급의 불이익과

    추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감봉, 정직, 해고와 같은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무단결근은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무단결근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게된다면 해당 징계는 징계절차, 징계사유,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하는데 무단결근은 보통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 우선 사업주는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에 더해 사업장의 허가 없는 무단결근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주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징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여 근무제공이 없었다면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근일 또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결근이 지속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무단결근에 지속되면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쉽지는 않겠으나, 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수에 따라 급여삭감 및 해고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수 등에 따라 자발적 퇴사처리 혹은 해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등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