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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

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 직장내괴롭힘, 육아단축근무기간중 연장근로 등등 여러가지 취업규칙 어겼을때 신고인정되면 회사는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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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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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가 처벌 받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을 어긴 것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나아가 노동법을 어겨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각 법 위반사실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를 어겼다고 회사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규를 회사가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이 처벌되는건 이상하죠.

    다만, 그 사규 위반 내용이 동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면 그 때에는

    위반 CASE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근거 처벌될 수 있고, 처벌 내용은 위반조항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위반이면서 동시에 법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각 위반 범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한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이행할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을 어긴 사실만으로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또는 인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던지,

    육아기 단축근무중 연장근로(주12시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를 법에 위반해서 시킨다든지

    등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로 대응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