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
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 직장내괴롭힘, 육아단축근무기간중 연장근로 등등 여러가지 취업규칙 어겼을때 신고인정되면 회사는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가 처벌 받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을 어긴 것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나아가 노동법을 어겨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각 법 위반사실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를 어겼다고 회사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규를 회사가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이 처벌되는건 이상하죠.
다만, 그 사규 위반 내용이 동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면 그 때에는
위반 CASE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근거 처벌될 수 있고, 처벌 내용은 위반조항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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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위반이면서 동시에 법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각 위반 범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한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이행할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을 어긴 사실만으로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또는 인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던지,
육아기 단축근무중 연장근로(주12시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를 법에 위반해서 시킨다든지
등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로 대응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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