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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여우8
늘씬한여우822.05.23

골목길 주차관련 질의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이시는 건물 주차구역이 주인집(쏘울)외 한군데있으며

그옆 골목길은 이 동네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으며,

밤이 되면 세번째 사진 청색(인도길)은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집앞에 차를 주차하고 싶어도,

옆골목길, 인도길 주차가 되어 있어

항상 전화혹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1.옆건물 소방 연결송수연결있어

국민 신문고를 이용 계도 과태료를 진행한다.

2.골목길은 황색실선이므로

구청에 문의한다( 문의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3.교차로 모퉁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주인집 옆 황색점선표기가

옆골목길 주차방지에 근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 인도가에 주차방지 시설물을 설치한다

(구청 말씀으로는 불법이라네요)

6.골목길 주차를 하였으나,

5~6시에 나가는 분들이라 주차하기도 애매합니다.

골목길은 수원시 사도 입니다.

뻗댕길수 있으나,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습니다.

솔직히 싸우기도 하고 해결책도 없고

별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 부디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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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도록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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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나 소방시설 부근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바로 신고를 하여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골목길의 경우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도로나 골목길 불법 주차의 경우 구청에 교통방해로 지속적인 민원을 넣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도한 인도나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 또는 두는 것은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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