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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관련해서궁금해요알려주세요

예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 신고하고

처리되지않아 재산명시기일조서 까지만 받고

중단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소송과 별개인거같은데

다른거죠? 검색해보니까 소멸시효도있던데 소송해볼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전에 진행하다 중단되었다면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으로서 소송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