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직원이 하루 쉬게되면 그만큼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하는데 만약 1월달 입사자가 하루를 쉬게 되면 개근을 하지 않아 2월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에서 공제를 했기 때문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딥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세무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노무사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