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들어가 사는 집에서 보일러 배관이
터져 밑층에 사시는 분의 집에 벽지를 새로 해주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일러 배관 수리는 저희가 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당연히 소유주인 집주인이 자기 집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집주인이 해결할 부분입니다.
다만 그 파손행위에 전세입자의 과실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상 노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배상하고 수리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 배관이 터진 것이 아닌 항 이에 대한 수리 및 아랫집 피해에 대한 배상 모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대수선이 필요한 배관 등의 수리 등은 임차인이 해당 파손 등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고,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아래 세대에 대한 수리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