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명의로 된 사업장을 압류한다면 압류하고자하는대상에 지분을 압류하는 방법이 뭔가요?
2. 공동명의 지분률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실질적 대표- 사업장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대상)압류할 대상이 아닌 다른 대표자로 명시될 경우 대표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대표자활동 증거물 제출 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라면 지분압류가 가능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임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