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여금을 이번달 월급에서 상여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공제라는 명목으로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매번 상여가 나올때마다 이런식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