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가요?
지방세 납부 시 농협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어서 위택스 어플 이용하여 재산세도 그렇게 납부 했습니다. 시청 상하수도과 에서 수도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계좌이체 하려다가 위택스 카드 납부 하였는데 수도요금은 지방세가 아니라 할부이자가 붙는다네요?? 위탹스 납부 직전에 카드정보 다 입력하고 할부월수 선택할때 6개월(무이자) 이렇게 나와있었는데요.. 취소하려고 카드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수도사업소 문의하라길래 스도사업소애선 위택스 납부는 위택스에 문의하라길래 찾아보니까 위택스로 세금 낸건 취소 불가라네요??
카드할부 시엔 세금이 아니라 무이자가 안된다 하고 카드취소 하려니까 세금이라 취소가 안된다하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을 지급시 이는
세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크게 내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세금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은 세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택스에서 상하수도요금도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 공과금이나 관리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기세, 수도요금, 티비수신료 등은 세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외수입은 말그대로 세금 외의 수입으로 수도요금은 세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택스 시스템 자체가 카드 할부 결제건에 대해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